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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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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들법무사 조회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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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올초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ㅔ결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주택담보대출 재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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