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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선변제 주거용 소액임차 보증금 상향.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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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들법무사 조회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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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으로 우선변제 대상 주거용 소액임차보증금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2023. 02.21. 부터시행)

서울특별시

165,000,000원 한도내 55,000,000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시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145,000,000원 한도내 48,000,000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0,000원 한도내 28,000,000원

그밖의 지역

75,000,000원 한도내 2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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