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서울회생법원]_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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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가. 주거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 주
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①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
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
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주거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원)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서울특별시의 경우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1인 가구 | 478,747 | 237,998 | 716,745 |
2인 가구 | 785,636 | 393,303 | 1,178,939 |
3인 가구 | 1,006,596 | 503,525 | 1,510,121 |
4인 가구 | 1,227,557 | 611,955 | 1,839,512 |
나. 교육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
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진단서·납입증명서
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교육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원) 중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위 ①과 같은 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
자녀 1인 기준 | 180,000 | 79,073 | 259,073 |
(2) 위 ②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
자녀 1인 기준 | 500,000 | 79,073 | 579,073 |
다만, ②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 가능함
다. 의료비
1) 인정사유 :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영수증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
2) 인정범위 :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한 의료비는 아래의 표(단위 : 원)에 기재된 액수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의료비 |
1인 가구 | 56,157 |
2인 가구 | 92,802 |
3인 가구 | 118,809 |
4인 가구 | 144,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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