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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서울회생법원]_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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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들법무사 조회350회 댓글0건

본문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 주거비

1) 인정사유 : 아래 또는 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 주

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

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

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주거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서울특별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478,747

237,998

716,745

2인 가구

785,636

393,303

1,178,939

3인 가구

1,006,596

503,525

1,510,121

4인 가구

1,227,557

611,955

1,839,512

 

. 교육비

1) 인정사유 : 아래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

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진단서·입증명서

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교육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과 같은 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자녀 1인 기준

180,000

79,073

259,073

(2) 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자녀 1인 기준

500,000

79,073

579,073

다만, 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 가능함


. 의료비

1) 인정사유 :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영수증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

2) 인정범위 :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한 의료비는 아래의 표(단위 : )에 기재된 액수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의료비

1인 가구

56,157

2인 가구

92,802

3인 가구

118,809

4인 가구

14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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