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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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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한들사무소 조회38회 댓글0건

본문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



가. 주거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④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①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느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때)

  ②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 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월세로 살고 있을때)

  ③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채권의 이자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 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질권부, 채권양도부 전세자금 대출을 했을 때)

  ④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주거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원)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서울특별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가구

 513,887

 255,467

 769,354

 2인가구

 838,981

 420,008

 1,258,989

 3인가구

 1,072,931

 536,708

 1,609,639

 4인가구

 1,306,366

 651,242

 1,957,608



나. 교육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 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진단서, 진단서, 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교육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원) 중,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위 ①과 같은 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자녀 1인 기준

 190,000

 84,149

 274,149

 

 (2)위 ②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 가능함.



다. 의료비


 1)인정사유 : 채무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 영수증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 

 2)인정범위 :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한 의료비는 아래의 표(단위: 원)에 기재된 액수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임

 

 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힘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의료비

 1인가구

 60,279

 2인가구

 99,103

 3인가구

 126,639

 4인가구

 15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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