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규제 2013.12.09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들법무사 조회22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013년 12월부터 대부업체, 금융권대출, 거래대금 등 모든채무에 대해 채무자 당사자외 가족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를 요구할수 없다
또한 변제독촉 횟수도 모든수단을 합쳐서 1일 3회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변제독촉 횟수도 모든수단을 합쳐서 1일 3회로 제한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