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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권 추심 규제 201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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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들법무사 조회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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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부터 대부업체, 금융권대출, 거래대금 등 모든채무에 대해 채무자 당사자외 가족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를 요구할수 없다

또한 변제독촉 횟수도 모든수단을 합쳐서 1일 3회로 제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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