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금액 상향 2019.04.02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들법무사 조회29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019년 4월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압류금지 생계비, 압류금지 최저금액, 압류금지 예금등의
최저한도를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저한도를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