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이 고시되었습니다. 2020.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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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들법무사 조회2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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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그 60% 조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0-170호)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60%조정금액 | 1,096,699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4,498,319 |
8인가구 이상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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