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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채무한도액 증액.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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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들법무사 조회218회 댓글0건

본문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579조 제1호 가목중 "10억원"을 15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공포일 2021년 4월 20일 이후부터 채무한도액이 무담보부 채무는 10억, 담보부 채무는 15억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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