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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고시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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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들법무사 조회323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그 60% 조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60%조정금액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8인이상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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