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고시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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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들법무사 조회2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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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그 60% 조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60%조정금액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8인이상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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