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기록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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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들법무사 조회2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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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파산의 경우
① 법원에서는 개인파산에 관한 면책확정시 그에 대한 통보서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송달합니다.
② 면책확정문을 송달받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그 즉시 연체기록을 해제합니다.
③ 연체기록이 해제된 후, 1년의 기간 도과시 해당 기록을 삭제합니다.
즉, 개인파산 면책 확정 후, 최종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연체기록이 삭제되는 시점은 약 1년의 기간이 더 소요됨 |
2. 개인회생의 경우
① 채무 100만원 이상,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채무를 "장기연체채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한국신요정보원"
에서 5년간 보관합니다.
② 대부분이 장기연체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때문에 3년의 변제기간동안 변제 완료 후에 면책결정까지 받아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 까지는 약 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③ 따라서, 가급적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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