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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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들법무사 조회2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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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되어있다. 이법안은 2016년0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되어있다. 이법안은 2016년09월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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