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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관한 개정법률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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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들법무사 조회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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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제15158호로 일부 개정된 내용은 기존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된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시행일인 2018.06.13이전까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8.01.08자 업무지침을 내려서 개정내용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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