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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회생법원에서 작년말 법원준칙에서 채무의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예: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채무자가 파산할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때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채무자가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이나부인권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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