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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으로 우선변제 대상 주거용 소액임차보증금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 (2023. 02.21. 부터시행) > > 서울특별시 > > 165,000,000원 한도내 55,000,000원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시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 > 145,000,000원 한도내 48,000,000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 85,000,000원 한도내 28,000,000원 > > 그밖의 지역 > > 75,000,000원 한도내 25,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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